지역언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학술세미나 필요성
자료요약
대전 충청권의 경우 지역 언론계와 지방자치단체간 이른바 “교류·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충남도는 2009년 2월 2일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 언론인을 ‘한시적인 홍보위원’으로 임명하고 해외 취재상의 편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2) 그러나 지역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그 계획을 철회하였다. 지역시민단체는 충남도의 조례개정 시도가 그 동안 지역 사회와 언론 발전을 위해 사명을 대해 온 지역 언론인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충남도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는 충남도의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언론인을 ‘한시적 홍보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시적 홍보위원'이라는 대우는 언론인에 대한 조롱이자 모멸이라는 것이다. 대전충남민언련 성명서는 충남도의 조례 개정안은 ‘출입 기자단 해외공짜취재’의 폐해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상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려는 자치단체장의 그릇된 언론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대전·충청 지역언론 현황 및 지자체 재정지원 타당성 검토 필요성
참고문헌
2. 대전·충청 지역언론 현황 및 지자체 재정지원 타당성 검토 필요성
참고문헌
지역언론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검토 학술세미나
한시적 홍보위원
출입기자단
대전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