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각국의 소비자운동과 국가정책
소비자 기사입력 2010.05.12 11:55 조회 9297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2010년 3월 5일(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어린이 관련 식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영국, 중국, 한국에서 펼치고 있는 소비자운동과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어린이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개회사 : 김 재 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좌 장 : 안 명 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 주제발표 1 : 어린이가 건강한 음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 클레어 코벳 (영국, Which? 캠페인 매니저)
               - 주제발표 2 : 중국 아동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정책과 소비자운동
                / 쉬쓰잉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수)
                - 주제발표 3 : 한국 소비자단체의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운동 사례
                 / 이 정 수 (한국,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지정토론
              - 김 자 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김 용 휘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 송 성 완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 한 상 배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보건연구관)

◈ 종합토론 및 폐회
 
주 제 발 표1 : 어린이가 건강한 음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클레어 코벳 (영국 Which? 캠페인 매니저)

Which?는 1957년 설립된 유럽 최대의 비영리 소비자 조직으로, 현재 회원이 70만명 이상으로 정부와 업계로부터 독립적이며,유럽소비자단체협의회(BEUC)와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의 회원단체이다.

현재 영국 및 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이 지방, 설탕 및 소금을 과다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방, 설탕, 소금의 과다 섭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만은 심혈관계 질병과 제2형 당뇨병 및 암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평균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질병이다.

Which?와 CI(국제소비자기구)는 비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Which?는 2004년 정부를 상대로 건강에 대한 경고를 하였고, 영국 및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관련되어 무책임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음을 이슈화시켰다. 또한 2007년에는 정크푸드세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영국의 해스팅스 리뷰(Hastings Review)에 따르면 영국에서 어린이 방송 시간대에 방영되는 총 식품 광고비의 81%를 지방과 설탕 및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이하 HFSS 식품)에 관한 광고가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광고가 어린이들의 식품선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판촉과 어린이들의 나쁜 식습관 간의 연관성은 WHO 전략에 ‘식품광고는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쳐 식습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습관을 부추기는 광고가 전파를 타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HFSS 식품은 TV와 라디오 광고·후원·유명인사와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추천·수집 독려·공짜 장난감 제공·영화를 위한 판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광고되고 있다.
 
어린이 대상의 지방, 설탕 또는 소금함량이 높은 식품에 대하여 핵심원칙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별 서약과 기업의 정책과 공약, 일부국가의 규제 및 공동 규제 방안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대응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영국에서는 규제기관인 Ofcom이 어린이들의 HFSS 식품섭취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TV광고의 역할을 연구하였고 이로써 유아 프로그램, 16세 미만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TV광고에 대한 법정규제와 정부가 승인한 자율규제가 실시되었다.

유럽에서는 현재 어린이 대상 HFSS 식품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은 예외로서 일부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즉 자율규제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비광고 마케팅의 경우 자율규제가 거의 유일한 방식이다.

이는 EU 서약·핵심원칙으로서 기업의 자율적인 약속으로 보완되었고, 덴마크, 스페인 등은 국가별 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접근방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업의 자사 마케팅원칙에 해당되는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방법은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설탕 범벅의 도넛보다 더 많은 설탕, 또는 바닷물보다 더 많은 소금을 함유하고 있는 아침 식사용 시리얼은 회사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을 규정짓는 연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현재 기업은 정책적으로 12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지만, 12세 이상의 10대들 또한 마케팅에 매우 취약하고,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세 미만의 어린이들만을 아동으로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영국에서는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케팅을 통해 해당제품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거나 자녀를 향한 부모와 보호자들의 염려와 바람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WHO에서는 각국 정부에 ‘주요 정책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개발시 핵심 이해관계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학교 내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HFSS 식품 마케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WHO의 권고사항에는 회원국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아동연령, 마케팅 기법 등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더욱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국가 간 마케팅과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올 2010년 5월 세계보건회의 (World Health Assembly)에서 논의할 것이다.

비만이라는 시한폭탄은 가장 시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의제이고 일련의 전략과 실행계획과 일각에서 보여준 모범사례 등 그동안 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주 제 발 표2 : 중국 아동식품안전에 대한 국가정책과 소비자운동

쉬쓰잉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수)

아동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미래이자, 세계의 희망이다. 중국 정부 역시 아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아동들도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소비자운동과 아동보호제도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다. 개혁개방 정책이후에 중국은 이런 부족한 점들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아동용품의 안전한 소비는 중국 아동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중국 아동보호정책의 개요

중국의 아동정책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공공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비교적 완벽한 아동정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아동들의 생활환경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성장 발육 상태도 좋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과 방법도 확대되는 등 중국의 아동들은 전체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 최근 UN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의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은 51%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지난 20년간 아동식품 안전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Ⅱ. 중국의 아동식품 안전정책

1. 아동식품안전보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

중국 정부는 법률을 통한 아동식품 안전 보장의 실현을 중시해 왔다. 현재 아동식품안전에 관한 법률은 27가지로, 각 부처와 위원회, 그리고 지방 규정은 80여 가지에 달하며, 이 외에도 국가, 각 지방의 규정과 각종 식품관련 안전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인 학교급식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제정한 ‘학교급식법’을 본보기로 삼아 「학교식당과 학생단체급식 위생관리 규정」, 「학생단체급식 위생관리감독 방안」 등을 제정하였다.


2009년 ‘유독성물질이 함유된 분유(멜라민 분유)’ 사건 발생 이후, 중국정부는 신속하게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아동식품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광고전속모델 연대책임제’, ‘식품리콜제도’, 그리고 비교적 엄중한 처벌인 ‘처벌성 배상제’를 추가했다.

이 법안의 제13조와 제42조에는 ‘영유아 전용주식과 부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특수한 영양적인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표에 필히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유업정리 및 진흥기획요강」을 연합제정하여, ‘영유아용 유제품에 관련된 안전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용 유제품 안전보장’을 가장 중요한 임무에 놓았다.


2. 아동 식품 안전보장에 대한 홍보활동

중국 정부는 아동식품안전관련 법안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형식의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10월, 중국 쑹칭링기금회의 제창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국제민족사무위원회, 신식산업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국가공상총국, 국가품질감독총국, 국가광전총국,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 등 기관에서는 공동으로 ‘전국 청소년 아동 식품안전행동’ 캠페인을 펼치고, 청소년과 아동식품 품질에 대한 감독 강화, 식품안전과 영양에 대한 지식 보급, 균형 잡힌 식단 청소년 아동 및 학부모의 식품 선택, 품질 판별 능력 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식품 생산과 유통기업의 자율의식 제고를 통해 중국 청소년 및 아동식품 안전 및 영양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2001년 발표된 「중국아동발전요강(2001~ 2010)」은 아동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러한 목표 하에 아동 영양보장과 아동식품안전보장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아동식품기업의 안전 및 신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아동식품의 원료, 생산, 판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어, 소비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관련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신용에 대한 데이터에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레드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를 올려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회 각계, 특히 매스컴이 아동식품안전정책의 제정 및 집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청소년아동식품품질안전망, 국가식품안전센터, 중국신품과학기술학회, 아동식품전문학회, 중국품질 감독망 등 여러 개의 정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아동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국가정책, 국가기준, 제품품질 상황 및 기업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Ⅲ. 아동식품안전보호와 중국소비자운동

소비자운동이 소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2004년 4월,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농촌에서 영유아들이 ‘저질분유’를 먹고 성장이 지체되고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다량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 및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국무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가품질감독총국, 국가공상총국, 위생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멜라닌 분유’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비자협회는 피해자 가족이 보상과 사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소비자 및 매스컴에 식품, 특히 농촌지역 아동식품에 대한 감독강화를 호소하였으며, 이 사건을 2005년 중국소비자협회의 캠페인 주제로 삼는데 참고하였다.


2008년 9월부터 중국 각 지역에 또다시 싼루 분유를 먹은 영유아에게서 신장결석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고, 중국소비자의 자구적인 노력과 상호협력은 이 사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건이 보도되자, 관련지역의 소비자협회는 피해자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고, 중국소비자협회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피해자가족의 권익보호와 사회의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강화, 기업의 자율적인 행동강화, 정부의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능력 제고, 입법기관의 관련정책 입법강화 촉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Ⅳ. 결론

중국 소비자와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중국 아동식품의 안전상황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최근 들어 고추제품에 발암물질인 ‘쑤단홍’이 검출되고, 푸양과 싼루의 ‘저질분유’ 적발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 역시 전체적인 식품 안전을 위해서는 아동식품안전보장에 대한 노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소비자운동과 복지제도가 늦게 시작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직 충분한 발전을 이루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로서 중국의 아동식품안전정책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를 보호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중국이 아직 완벽한 관련 법률제도를 갖추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기업에 대한 법률적 통제와 장려정책이 아직 미흡하고, 일부 기업들은 눈앞의 경제적인 안전관리감독에 있어서는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간 관리감독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는 식품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아동식품안전보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주 제 발 표3 : 한국 소비자단체의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소비자운동사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Ⅰ. 단체별 어린이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운동


1.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은 어린이 식품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대상의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도 조사·모니터링·캠페인 등의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2007년에는 미래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환경구축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 등 8개 지역의 210개 대상 학교 자판기 및 매점에서의 탄산음료 등의 정크푸드의 판매실태를 조사하였다.

학교 내의 정크푸드 이용실태 및 판매금지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는 총 1,4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 내의 정크푸드 판매금지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학교 당국 학부모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캠페인을 총 37회 실시하여 정크푸드 판매규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정크푸드 판매금지 찬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에는 어린이 소비자 유해환경 및 유해광고 추방운동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어린이 소비자육성을 위하여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광고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목포, 춘천, 의정부, 인천지역의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500여 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유해식품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유해광고 추방운동으로 지상파 TV광고에 대한 광고감시활동으로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종 13편의 유해광고를 선정하고 어린이 소비자 광고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09년에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감시활동으로 어린이 유해식품을 추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업소 등 관련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판매중지 등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초등학교 주변 판매점 내 유해한 제품인 술, 담배 등에 대한 광고지가 부착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해광고지를 부착한 곳은 102곳, 부착하지 않은 곳은 248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전식품 섭취 캠페인을 총 2회 실시하였다.


2.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소비자시민모임은 국외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에는 우유의 맛과 영양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조제분유 등을 데울 때의 문제점, 치즈 알고 고르는 방법 등 우유와 치즈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였으며, 2008년에는 국제소비자기구와 연계하여 라면, 스낵, 치즈 등 43개 식품의 나트륨 함량비교를 하였다.


2009년에는 국제소비자기구와 연계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마케팅에 관한 국제규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열량이 높고 영양이 부실한 식품, 지방, 당 염분이 높은 식품을 16개 이하의 어린이 대상으로 마케팅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4개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세트메뉴 각 2개를 선정하여 열량을 비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 5월 엔파밀 리필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아 미드존슨사와 수입업체인 한국 BMS제약을 상대로 1인당 1백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년 5월 7일 법원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도한 엔파밀 리필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199명은 1인당 5십만원씩 위자료를 받기로 미국 미드존슨사 등과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소비자기구와 어린이 시청시간대의 TV광고 금지 등을 촉구하였으며, 모유수유운동 200만명 서명운동 실시, 어린이 식품 중 카페인 함량 및 섭취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3.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추구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에 집중하였다. 200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전면 도입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학교 교내 및 주변지역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안전,영양관리강화의 실효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대상 영양교육과 영양인식확산을 위한 홍보를 활성화하였다.

4.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어린이 식품 모니터링 및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008년에 2009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토대로 하여 시범으로 선정된 학교의 주변 문방구, 슈퍼 등과 비시범 지역 학교 주변 문방구 슈퍼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실제로 판매되는 식품들의 색소 및 당도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주변 문방구나 슈퍼에서 어떠한 식품 등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실제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5.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연합회는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와 의식조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학교 매점 판매제품 및 이에 대한 관리실태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먹을거리 구매습관과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4월 한 달간 군산, 남양주, 부산, 서울, 성남, 여수, 울산, 인천, 제주, 진주, 창원, 청주, 파주 등 14개 도시의 2,018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 5월 14일 아침 7시에는 서울 YWCA를 비롯하여 전국 50개 지역에서 아침을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교문에서 주먹밥을 나눠주며 ‘얘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실시하여 식생활 교육 및 홍보를 하였다.

2009년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전국 20개 지역의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 위치한 학교매점(42개)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419개)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학교 매점업주 등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식품에 대한 개념이나 관련 특별법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는 전국 20개 지역의 하교길 초등학생 그린푸드존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업주 및 학부모 중심으로 캠페인과 고열량 저영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6.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소비자와 친숙한 방법으로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중심의 소비자교육을 전개하였다. 2009년 7월부터 9월 두 달 간 전국 20개 지역의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 위치한 학교 매점(42개)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시민 소비자교육,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탐방프로그램 실시, 우리아이를 위한 안전한 간식류 집에서 만들기 요리강좌 등을 실시하였다.

지정토론1

김용휘(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과거 규제중심에서 전체적인 의식전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기농을 먹어야 하고, 농산물을 다시 먹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유독 식품만 뒤로 가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요즘에는 가공식품이 넘쳐나서 가공식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나쁜 점이 부각되지만, 이번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좋은 영양공급으로 인한 건장한 체격과 강한 체력으로 좋은 성적을 낸 데에는 어쩌면 가공식품의 영향도 크다.

또, 요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것처럼 인식되어있는 라면의 경우, 40~50대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음식이었다.

실제로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고, 시행하여도 아이들은 안전한 식품을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튀긴 닭과 삶은 닭 중 무엇을 먹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삶은 닭을 먹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실제로 삶은 닭을 주겠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사실 저는 삶은 닭을 좋아하지 않아요. 튀긴 닭을 주세요.”라고 대답한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굉장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는 가공식품을 배제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든, 혹은 원하지 않든 간에 가공식품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가공식품에 유해요소가 많이 들어가서 유해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지도록 식품을 섭취하여 유해한 것이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소포장 작은 양의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고 식품회사도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2

송성완(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장)

식품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영양식품 기준을 정할 때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전체 35%정도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15% 수준으로 저감화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감화를 하였는가?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저감화를 노력해서 2007년부터 전제품에 대해서 제로화를 달성하였다.

특히, 포화지방, 당, 나트륨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식물성 유지원료로 대체를 하고, 특히 당에 대해서는 기능성당이나 올리고당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 또한 산화방지, 착색료 등에 대해서는 천연첨가물을 사용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아예 제품설계부터 합성착상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HACCP, 소비자자율인증, ISO인증을 통해서도 저감화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영양 정보를 표시하게 하고 있는데, 성장기 어린이에게 유익한 영양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정토론3

한상배(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 보건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생활안전과는 2009년 5월 신설된 과이며, 2008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무후무하게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학교 주변에서 200m 이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수가 약 9,000개 정도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재 보호구역내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일정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의 정서발전을 저해하는 하트모양, 담배모양 등의 과자나 사탕은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TV에서 미끼 상품구매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서 2011년 1월 1일부터 5시부터 7시까지에는 TV광고 제한을 할 예정이며, 이는 강제조항이다.

한편 햄버거, 피자 등에 대한 영양표시제도를 2010년 1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당·나트륨·지방함량에 대해서는 신호등표시제도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어린이 시범사업을 하고, 3년 후에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학원 밀집지역에서는 위생관리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정토론4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중국의 멜라민 분유파동과 미국산 수입분유 문제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보상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소송에 참여한 100명 이외의 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볼 때, 소비자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에 대하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린존이 올 3월부터는 잘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량과 불량식품이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먹는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이다. 3년 전 어린이 식품안전 원년의 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전달체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방송광고의 책임은 방송매체의 책임이 크지만 방송매체는 기업들이 내는 광고비로 운영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방송매체에서는 시간대를 조정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도 믿을 수가 없다.

왜 유해물질들은 국가가 검사하면 안 나오는데 소비자단체에서 검사만 하면 발견되는가? 끊임없는 감시가 필요하며,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식품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소비자 ·  운동 ·  어린이 ·  식품 ·  안전 ·  국가 ·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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