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앞 어린이 먹거리 실태조사 -
안산지역 학교 앞 판매식품의
원산지 수입산 56%로 나타나
안산 녹색소비자연대
2009년부터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돼 이 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제한 또는 금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의 저가식품 집중관리, 위해가능 영양성분 등의 섭취 저감화 및 비만예방,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정된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들이 유해한 식품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의 기초가 되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안산지역 초등학교 앞 문구점 및 구멍가게 40곳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초등학교 앞 아이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문구점 및 구멍가게의 위생실태와 요즘 아이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에 대한 관리실태 및 주성분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 학교 앞 식품판매점 위생실태 현황
식품의 보관상태를 조사한 결과 깨끗함 96%(39곳), 먼지가 묻어 더러움 2%(1곳), 먼지 외 이물질 묻었음 2%(1곳)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학교 앞 식품점이 식품 보관상태는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학교 앞 식품안전보호구역 200m).
육안으로 부패 및 변질도에 관한 식품의 보관상태를 조사한 결과 변질되지 않음 100%(41곳), 변질되어 보임 0%(0곳)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앞 식품점 식품이 육안으로는 부패 및 변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의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진열한 것을 조사한 결과 잘 구분되어 진열 90%(37곳),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진열 안되어 있음 10%(4곳)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앞 식품점 대부분 식품이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진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과 바닥의 거리를 조사한 결과 10cm 2%(1곳), 30cm미만 44%(18곳), 1m미만 34%(14곳), 1m이상 20%(8곳)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과 바닥의 거리가 30cm에서 1m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품 상태 현황
제품의 유통기한 지남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 지나지 않음 100%(41곳), 유통기한 지남 0%(0곳)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유통기한은 잘 지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의 유통기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1개월 이내 5%(2곳), 3개월 이내 5%(2곳), 6개월 이내 39%(16곳), 1년 이상 51%(21곳)로 나타나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유통기한은 기한이 여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조사한 결과 국산 37% (15곳), 수입산 56%(23곳), 표시없음 7%(3곳)로 나타나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원산지가 수입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품의 주성분(원료)표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으로 표시 100%(41곳), 표시되어 있지 않음 0%(0곳)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주성분(원료) 표시를 구체적으로 잘 표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소와 소재지 표시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소와 소재지, 전화번호가 있음 86%(35곳), 제조업소만 기입되어 있음 7%(3곳), 제조업소와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7%(3곳)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업소와 소재지가 대부분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의 포장상태를 조사한 결과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이 잘되어있음 41%(100곳), 포장용기 일부 파손되어 제품내용물이 보임 0%(0곳), 포장되어 있지 않음 0%(0곳)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앞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포장상태가 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2009년 3월부터 안산시 사회복지과와 식약청에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2개월마다 학교 앞 200m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는 대다수의 문구점들이 이를 인지하고 시정해나가고 있었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비하여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같은 학교 앞임에도 200m 구역만 조사하는 건 너무 학교 앞 식품판매업자들만 몰아가는 처사로서 부당하다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번 식품안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아이들을 유해식품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의 한계점을 이용하여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유해식품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앞의 불량식품들은 수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안산시와 식약청의 지도와 단속으로 꾸준히 사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유해한 식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근절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단지 학교 앞 문구점과 음식점만을 모니터링 할 것이 아니라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제조업과 유통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