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 소비자연대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제품 중 비타민 A, C, E 중 2개 성분이상을 함유한 비타민제품 35개를 대상으로 제품 비교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제품간 특징을 비교하여 보다 좋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33개, 일반의약품 2개이며, 시험 항목은 중금속 함량(납, 수은, 카드뮴), 타르색소 함유 여부, 비타민 A, C, E의 성분함량 시험분석 등이다.
중금속 및 타르색소 사용 문제 없어
먼저 중금속의 경우 수은과 카드뮴은 조사 대상 제품 전체에서 불검출되었으며, 납은 7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타르색소(정제나 캡슐은 제외)의 경우 일반의약품인 일동제약의 아로나민 골드의 캡슐에서만 적색40호가 검출되었으나 기준규격상 캡슐에서의 타르색소 사용은 허용되어 있는 것이어서 규격 위반제품은 없었다.
비타민 제품 성분함량 시험분석결과 비타민A 18.8%, 비타민 C 12.1%에서 표시함량의 80% 이하 함유
비타민과 미네랄은 제조과정에서 미량 배합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속성(경시변화 : Change with the passage of time)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비타민, 미네랄의 표시함량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성 원료와 달리 시험분석 결과의 오차범위를 80-150% 또는 80-180%로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타민 및 미네랄에 대한 표시함량의 규격 범위를 정하고 있는 목적은 각 성분의 함량을 측정할 경우 시험 분석하는 사람, 시험방법, 시험장비, 유통기간 중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속성, 기타 환경적 변수에 의하여 시험측정값이 실제 함량 사이에 오차가 날 수 있음을 시험분석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인정하여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합당한 규격 범위를 정한 것이다.
본회에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한 분석 결과의 오차범위를 80-15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제품이 총 35개 제품 중 25.7%(35개 제품중 비타민 A, C, E 중 한 개 성분이라도 기준규격 범위를 벗어난 경우 9개 제품)로 나타났다.
비타민 A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 32개 제품(비타민A 성분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3개 제외)중 제품 표시량과 시험측정값의 차이가 기준규격인 80-150%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이 총7개 제품이었다. 이중 6개 제품은 시험분석측정값이 표시함량의 80% 이하였으며 1개 제품은 150%를 초과하는 제품이었다. 이외에 2개 제품은 시험분석 측정값이 80-150%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 무기질 규격 적용은 개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최소함량기준(영양소 기준치의 30%) 이상으로 첨가된 영양소만 적용하고 있어 기준규격 위반은 아니었다.
에스에취컴퍼니(주)의 “메가-비타민”의 경우 350ugRE/1,500mg 라고 표시하였으나 시험분석측정값은 표시량의 33.1%인 115.9ugRE/1,500mg 로 나타났으며, (주)한국씨엔에스팜의 “유기농 멀티비타민&미네랄골드”는 표시함량의 38.7%,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더글라스발포복합비타민”의 경우 표시량의 41.4%, (주)네추럴F&P의 "멀티비타민&미네랄프리미엄"은 47.1%, (주)드림리더의 “멀티비타민&미네랄포우먼”은 49.2%, (주)뉴트리션웨이브의 "홀푸드플러스츄어블종합비타민"의 경우는 표시량의 76.4%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 33개 제품(비타민C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준규격 미만 포함되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개 제외)중 제품 표시량과 시험측정값의 차이가 기준규격인 80-150%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이 총 4개 제품(12.1%)이었다.
(주) 네추럴 F&P의 "멀티비타민&미네랄프리미엄" 제품의 시험분석측정값은 표시량(75mg/1,500mg)의 28%(21.0mg/1,500mg)였으며, (주)드림리더의 "멀티비타민&미네랄포우먼"의 시험분석측정값은 표시량의 48.6%, ㈜서흥캅셀 "닥터뉴트리Y"의 시험분석측정값은 표시량의 60.3%, (주)뉴트리션웨이브의 “소스오브라이프종합비타민.무기질”의 시험분석측정값은 표시량의 66%만 실제로 포함되어 있어 기준규격인 표시량의 80%를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E의 경우 시험 결과 기준 규격에 미달되거나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본회에서는 해당기업에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자체 재조사 결과 및 제품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이를 통해 현재 유통 중인 비타민 제품의 대부분은 기준규격을 지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제품 제조와 유통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약속받았으므로 소비자는 큰 우려 없이 제품을 선택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과정 중 함량 변화에 대한 제품관리 부족, 광범위한 조사와 대책 마련되어야
비타민은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에는 영양성분 함량이 변화하여 실제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능•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품이 제조과정에서는 적절한 배합방법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유통기간 중 보관방법, 포장의 형태 및 재질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실제함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사 및 수입, 판매사에서는 시장에 유통, 진열중인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한 성분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 제품의 평균 유통기간은 최소 1년에서 3년에 이르고 있어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기획 할 때에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성분함량의 유지방안 모색과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같은 제품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제 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수입 및 판매업체에서는 정기적인 유통제품 회수 검사를 통해 적정 성분함유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 하며, 제조나 포장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포장방법이나 보관방법상 보다 안정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광범위한 시중 유통 비타민 제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타민제품 소비자를 위한 표시방법 등 개선 필요해
비타민제품의 영양기능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의하면 1회분량당 함량과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양소 기준치가 30% 이상인 경우 기능정보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영양 · 기능정보 표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비타민제품이 비슷한 성분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비타민제품을 섭취하면서 얻고자 하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특정 성분 함량의 경우에는 과도한 섭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이번 조사대상 제품의 경우 비타민 A, C, E만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제품마다 함량과 %영양소 기준치 (1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각 비타민의 일일 섭취량을 보면 비타민 A의 경우 210~1,000μg RE 이며 비타민C의 경우 30~1,000mg 비타민 E의 경우 3~400mgα-TE이다. 비타민 섭취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태와 필요정도에 따라 제품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영양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과소 또는 과잉 섭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양소 기준치가 매우 미량인 경우에는 기존 영양성분 표시와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성분표시가 있다고 해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다는 오인을 하지 않도록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비타민제품 사용 시 적절한 보관방법 및 섭취 방법 유의해야
비타민제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소비하도록 하며 제품의 포장을 파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잘 닫아 두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등 섭취기간 동안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타민 제품이 보관환경에 따라 제조 시 적절한 함량이 포함 되었다 하더라도 개봉이후에 쉽게 성분함량이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방법을 잘 읽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업체와 정부에서는 비타민 섭취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자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