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18.7.1. 시행예정) 안내
1. 렌탈업종
가.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침대[매트리스 포함]를 임대해주는 렌탈 사업자는 제품라벨,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중 하나에 아래의 내용을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소유권 이전시까지(소유권이전형의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반환형의 경우)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예시: 300만원(월 렌탈료 5만원×계약기간 5년×12개월)
※ 단, 등록비 5만원 및 설치비 5만원은 가입시에는면제되나 중도해지시 별도 부과
ㅇ 소비자 판매가격
-예시① 200만원(당사 소비자판매가격)
② 200만원(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
③ 제조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도 없고 렌탈사업자가렌탈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도 하지 않는 경우 “렌탈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등으로 기재
나.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침대[매트리스 포함]를 임대해주는 렌탈 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TV 광고 제외, 2분이상의 홈쇼핑 방송은 포함)에는 아래의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소유권 이전조건(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만 해당)
ㅇ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ㅇ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ㅇ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ㅇ 소비자 판매가격
※ 구체적 예시는 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 위 7개 품목 이외의 전기용품, 생활용품, 도서 등을 임대해주는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표시(제품라벨,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하나)와 광고(TV 광고 제외, 2분이상의 홈쇼핑 방송은 포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소유권 이전조건(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만 해당)
ㅇ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ㅇ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수익형 부동산 업종
□ 건축물 분양(대행)사업자 및 토지 분양(대행)사업자가 광고(TV 광고 제외, 2분 이상의 홈쇼핑 방송은 포함)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산출방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ㅇ 또한 광고내용에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수익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월 50만원(15평형 A타입 기준)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6.34%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600만원)*/총 투자금(9460만원)**
* 연간 총 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8.97%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400만원)*/실투자금(4460만원)**
* 연간 실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 이율 4%))
** 실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대출금(5천만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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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 일답
Q1. 15초 짜리 TV광고에도 여러 가지 광고의무사항을 포함시켜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A1. TV광고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광고 의무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분 이상의 홈쇼핑 등 상품 소개방송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합니다.
Q2. 사업자의 신뢰성, 우수성 또는 이미지만을광고하는 경우에도여러가지 광고의무사항을포함시키게 되면, 이미지 광고의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발생하지 않을까요?
A2. ①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②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광고의무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Q3. 렌탈제품의 경우, 등록비 액수에 따라 월 렌탈료가 달리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총 렌탈비용을 모두 표시·광고해야 하나요?
A3. 렌탈과 구매 중 어떠한 방식이 유리한지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경우의 총 렌탈비용을 표시·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탈법목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총 렌탈비용만을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켜 렌탈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저희는 오피스텔의 시행사인데, 분양대행사가 제작한 광고에 광고의무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4. 부동산의 광고 책임 주체는 ①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어떠한지, ② 광고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보고·승인했는지, ③ 소비자가 누구를 광고의 주체로 인식하는지를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여러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해 사전 승인, 사후 보고의 역할을 담당하는사업자라 하더라도 광고의무사항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