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안내
한국광고총연합회 기사입력 2018.04.17 12:00 조회 5368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18.7.1. 시행예정) 안내
 
1. 렌탈업종
 
.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침대[매트리스 포함]를 임대해주는 렌탈 사업자는 제품라벨,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중 하나에 아래의 내용을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시까지(소유권이전형의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반환형의 경우)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예시: 300만원(월 렌탈료 5만원×계약기간 5×12개월)
, 등록비 5만원 및 설치비 5만원은 가입시에는면제되나 중도해지시 별도 부과
 
소비자 판매가격
 
-예시200만원(당사 소비자판매가격)
200만원(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
제조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도 없고 렌탈사업자가렌탈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도 하지 않는 경우 렌탈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등으로 기재
 
 
.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침대[매트리스 포함]를 임대해주는 렌탈 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TV 광고 제외, 2분이상의 홈쇼핑 방송은 포함)에는 아래의 사항을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조건(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만 해당)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소비자 판매가격
구체적 예시는 표시를 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 7개 품목 이외의 전기용품, 생활용품, 도서 등을 임대해주는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표시(제품라벨,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하나)광고(TV 광고 제외, 2이상의 홈쇼핑 방송은 포함)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조건(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만 해당)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수익형 부동산 업종
 
건축물 분양(대행)사업자 및 토지 분양(대행)사업자광고(TV 광고 제외, 2분 이상의 홈쇼핑 방송은 포함)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산출방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광고내용에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수익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수익금액: 50만원(15평형 A타입 기준)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 수익률 광고시 예시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6.34%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600만원)*/총 투자금(9460만원)**

* 연간 총 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8.97% (15평형 A타입 기준)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400만원)*/실투자금(4460만원)**

* 연간 실수익: 임대수익 월 5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 이율 4%))

** 실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대출금(5천만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
3. 일문 일답
 
Q1. 15초 짜리 TV광고에도 여러 가지 광고의무사항을 함시켜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A1. TV광고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광고 의무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분 이상의 홈쇼핑 등 상품 소개방송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합니다.
 
Q2. 사업자의 신뢰성, 우수성 또는 이미지만을광고하는 경우에도여러가지 광고의무사항을포함시키게 되면, 이미지 광고의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발생하지 않을까요?
A2.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광고의무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Q3. 렌탈제품의 경우, 등록비 액수에 따라 월 렌탈료가 달리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한 총 렌탈비용을 모두 표시·광고해야 하나요?
A3. 렌탈과 구매 중 어떠한 방식이 유리한지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경우의 총 렌탈비용을 표시·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탈법목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의 총 렌탈비용만을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켜 렌탈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저희는 오피스텔의 시행사인데, 분양대행사가 제작한 광고에 광고의무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4. 부동산의 광고 책임 주체는 당사자간 계약관계가 어떠한지, 광고제작에 직접 참여하거나 보고·승인했는지, 소비자가 누구를 광고의 주체로 인식하는지를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며, 여러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해 사전 승인, 사후 보고의 역할을 담당하는사업자라 하더라도 광고의무사항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광고사항고시 ·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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