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진국 옥외광고물 동향] 아일랜드편
최근 아일랜드 정가에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보건 주류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에 의견 충돌 우려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일랜드 내각수반인 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 및 보건상인 사이먼 해리스(Simon Harris)는 전국에 걸쳐 주류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인 자주동맹은 물론 여당인 통일아일랜드당 일각에서도 이러한 법안에 반대를 표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치가들 이외에도 많은 로비스트들이 새로운 규제법안을 줄 서서 반대하고 있다. 주류산업 종사자들은 해당 법안이 특히 소형 골목상권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반대파들의 저항이 거세자 여권 내부의 반대 세력도 가세하여 지난 10월 법안의 통과가 저지되었다.
그러나 내각수반 및 보건상은 여당 일부의 반발을 일축하면서 주류 규제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중대형 소매점포의 경우 주류 제품을 분리하여 점포 내 별도 공간에문 닫힌 저장고에 넣음으로써 소비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 단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 내주류 제품은 양문형 저장고에 넣어진 상태로 주류 전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안이 완화되는 쪽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발의된 규제법안은 대중교통 매체에 있어서의 주류 광고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 기차, 기차역 및 공원 그리고 저학년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서의 광고가 금지된다.
주류에 대한 판촉 활동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주류 제품에는 최저가격이 표시되어 주류에 대한 저가 세일 판촉이 금지된다.
또한 주류 제품의 라벨은 주류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고와 의료적 권고, 각 제품이 포함한 알코올과 칼로리 함량을 명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들에게 어필하거나 제품을 미화하는 크리에이티브가 활용된 광고 및 마케팅도 금지한다. 이러한 금지는 전파광고, 극장광고, 옥외광고, 인쇄광고 및 각종 협찬 활동에 적용된다.
이렇듯 광범위한 규제 내용은 주류 제조사 및 공급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일랜드주류협회(ABFI)로 하여금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었다. 이 협회는 새로운 규제법안이 주류 광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 적인 인식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음주에 기인한 암 발생으로 매년 5백여 명이 사망하고 음주 관련 사고로 매일 3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에 기인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1,500개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2013년 사이 음주로 인한 간 질환은 3배로 증가했고 10명의 유방암 환자 중 1명은 음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사망한 젊은이 4명 가운데 1명은 음주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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