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이란?(표시주체)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는 주체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가등” 으로 규정하고, 영 제29조제2항은 “공공단체”로 다음 4종류의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시, 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체단체가 설립한 각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학교법인, 한국방송공사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062,2009.5.19)
[질의요지]
1. 학교법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국가등”)에 해당하는지?
2. 한국방송공사(KBS)가 제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국가등”)에 해당하는지[회 답]
1. 학교법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국가등)”에 해당하지 않음 2. 한국방송공사(KBS)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국가등)”에 해당함
[이 유]
1. 학교법인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국가등)로 보게 되면 적용제외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국가등“에 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한국방송공사(KBS)는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성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특수성이 인정되고, 광고물등에 대한 규제를 일부 배제할만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는 법 제3조?제4조 등의 적용 제외
법 제6조제2항은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도 법 제3조(허가?신고, 표시방법), 제4조(금지?제한),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표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예외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영 제29조제1항)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 5㎡ 미만에 한함)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국가등의 주요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영 제29조제3항)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벽면 이용 간판 중 1개를 선택)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문화?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30일 이내) -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설치하는 현수막 1개(30일 이내) -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야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기상특보, 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사용 금지) -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1면 면적 12㎡ 이내, 각면 합계면적 24㎡ 이내)
표시요건
우선 표시하고자 하는 주체가 “국가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표시방법의 요건에 적합하게 하여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 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 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적용을 하지 않는 규정
법 제3조 : 허가?신고, 표시방법 기준 법 제3조의2 :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법 제4조 :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 특정구역) ? 법 제4조의2 :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법 제4조의3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법 제4조의4 :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따라서,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해당하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허가?신고의 절차 및 표시방법의 규정, 금지? 제한, 특정구역 등의 적용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것이다.(제29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표시방법의 완화를 할 수 없다.
법 제3조제4항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특정구역을 지정 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 제21조는 표시방법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조?제4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영 제2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표시방법의 완화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공립학교 부지 안에 공익목적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306, 2011.8.4)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및 그 부속건물에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가 제한되는데, ○○도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 ○○도 교육시책의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능한지?
[회 답]
○○도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 ○○도 교육시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 도 소유인 공립학교 부지 안에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의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되는 홍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임
[이 유]
1. 집회신고는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지, 집회신고만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집회의 본질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치한다”함은 집회신고를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실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제5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라고할 것임 2. 법 제8조제4호?제5호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 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배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만약 집회신고 기간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제4호?제 5호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때에도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광고물등이 표시?설치되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제5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노동운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 치하려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재구성하였음
김 정 수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前 서울특별시 광고물정책팀장)
1993년부터 서울시청에서 옥외광고물 법규 및 제도 업무를 맡아 옥외광고물 등관리법·령·조례 개정을 주관해 왔으며, 광고물 개선 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지난 6월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한국옥외광고정책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대학원, 협회 등에서 옥외광고 법규 강의를 하며, 법규 관련 10여 권의 책자를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