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상에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을 할 경우 포털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30일 이내로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포털의 이와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게시자가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 의사만 밝히면 블라인드 처리가 풀리도록 수정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에 대해 공약한 바 있으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유승희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에 대해 공약한 바 있으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유승희 의원은 이미 지난해 8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실현되면 포털 블라인드 조치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임시조치된 게시자의 주장만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글을 복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상에서의 가짜뉴스나 명예훼손글, 왜곡·허위 정보가 담긴 유포 글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의 목소리가 크다.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표현의 자유만큼 ‘인격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털의 임시조치를 무조건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면 안된다는 의견이다.
이번 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한 기업의 홍보 담당자는 “포털의 임시조치는 악의적 허위 글에 대한 회사 위기관리대응 차원에서 활용해 왔다” 며 “임시조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광고주협회 곽혁 상무는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임시조치란, 블랙컨슈머의 악의적인 글이나 일방적인 명예훼손 글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 이라며 “이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인터넷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여당이 자유한국당 등 여러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측과 상반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원글자의 이의신청 규정은 명시했지만,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신규 기구)의 직권 조정을 거쳐야만 글을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