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안전행정부 지역활성화과
01 주유소의 도료로 된 가로형 간판의 안전점검대상 여부
Q.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호나목에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된 옥상간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는 상호 및 정유사명칭이 10M이상으로 크게 도료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광고물도 가로형 간판으로 보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관련법에 도료로 된 옥상간판은 제외하고 도료로 된 가로형간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01 주유소의 도료로 된 가로형 간판의 안전점검대상 여부
Q.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호나목에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된 옥상간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는 상호 및 정유사명칭이 10M이상으로 크게 도료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광고물도 가로형 간판으로 보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관련법에 도료로 된 옥상간판은 제외하고 도료로 된 가로형간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A. 가로형간판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2011.10.10.)으로 시·도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종전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규정(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 단서)에 의하면“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차양면에 표시하는 광고물도 가로형간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판류형으로 설치한 간판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 점검시 판류 형태가 아닌 도료,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설치를 하였다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령에 옥상간판의 경우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유소 간판을 판류형이 아닌 도료로 직접표시를 하였다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10미터이상 판류형은 안전(추락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대상으로 추가 규정한 취지임)
옥외광고물 민원사항 중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모호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전행정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된 민원과 답변 내용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에 대응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02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의의미
Q.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에 대한 정확한 의미 해석을 요청합니다.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너비15m 이상 도로변”이라 함은 넓이가 15m 이상 도로(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와 접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에는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에 완충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완충시설의 설치 근거, 규모, 넓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도로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판류형으로 설치한 간판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 점검시 판류 형태가 아닌 도료,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설치를 하였다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령에 옥상간판의 경우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유소 간판을 판류형이 아닌 도료로 직접표시를 하였다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10미터이상 판류형은 안전(추락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대상으로 추가 규정한 취지임)
03 형광류 광고물의 전광류 교체시 행정처리
03 형광류 광고물의 전광류 교체시 행정처리
Q. 기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형광류(형광등 및 그림) 옥상광고물을 전광류로 교체하는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의“사용자재”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조에 이 법은“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제9조제1항에는“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 항 제1호에 “광고물 등의 규격”, 제2호에“사용자재”, 제3호에“광고내용”, 제4호에“표시 위치 또는 장소”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조에 이 법은“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제9조제1항에는“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 항 제1호에 “광고물 등의 규격”, 제2호에“사용자재”, 제3호에“광고내용”, 제4호에“표시 위치 또는 장소”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시행령」제14조에서 옥외광고물 중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백열등·형광등과 네온류 및 전광류를 각각 구분하여 그 표시방법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제15조에서는 옥상간판에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도록 하는 등 그 표시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간판을 허가하는 경우 그 빛이 지역주민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기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형광류(형광등 및 그림)의 옥상간판을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로 교체하는 것은 간판의 성질ㆍ표시방법ㆍ광고의 범위 등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므로, 위「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히 사용자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전혀 별개의 광고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건물 벽면에 전광판(LED조명방식)을 설치하여 일반 상업성 광고가 아닌 단순 그래픽 영상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 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건물 벽면에 전광판(LED조명방식)을 설치하여 전국의 유명관광지, 청계천의 변화 등의 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광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04 단순 그래픽 표출하는 전광판의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Q.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면적 등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일부 자치단체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광고물 표시면적 제한규정 완화는“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건의사항은 차후 제도개선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5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건의
Q.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한 전단지, 스티커 등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단지, 스티커 등은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옥내”와“옥외”의 구분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표시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옥외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안인 복도, 계단 등 특정인만 보이는 곳은 옥내에 해당됩니다.
06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의전단지, 스티커
Q. 공동주택(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한 전단지, 스티커 등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에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단지, 스티커 등은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옥내”와“옥외”의 구분은 동법 제2조 제1호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표시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옥외에 해당되며,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안인 복도, 계단 등 특정인만 보이는 곳은 옥내에 해당됩니다.
07 아파트 벽면 설치 광고 적용 여부
Q. 아파트 벽면에 설치한 전광판과 그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지구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로 정하고 있으나,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벽면에 당해 아파트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시에는 표시할 수 있으나, 벽면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설치할 수 없으며, 아파트 명칭이 아닌 타인광고(건설업체명, 시공사 등)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08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증명서류 관련
Q. 토지를 임차하여 그 건물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광고물등을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임차인의 경우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09 담장의 기준
Q.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으로 규정한 담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담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로써 옆 건물과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대지경계선(범위)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담장을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설치
Q.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2조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까.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가로형간판의개수
Q. 도로의 곡각지점에 위치한 9층 건물을 하나의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맞게 각각 가로형 간판만 4개 설치하거나, 가로형간판 및 다른 간판(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가능합니까.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하되,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업소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일 경우라면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은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로형간판만 4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며, 가로형 간판과 다른 간판(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을 병행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로형간판 3개와 다른 간판 1개 설치는 가능할 것입니다.
12 옥외광고물허가취소여부
Q. 집합건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허가 구비서류 중 사용승낙서로 인해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가 다수인이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고, 상가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건물·토지 등의 사용·
관리 등의 권한을 법·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사용승낙서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상가관리규약이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옥외광고물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상가운영위원장의 권한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허가당사자의 소명 등을 듣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건물측면가로형간판설치
Q. 6층 건물 3층 측면에 자사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시고자 하는 당해 건물의 3층 측면에 자사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저촉되어 설치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류별 광고물 표시방법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지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였다면 그 구역안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 설치지역이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안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적법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14 2층 유리벽면에 가로형 간판 설치
Q. 당해 건물 2층의 유리 벽면에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A.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물의 2층이 창문이 아닌 유리벽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리벽면에는 건물의 미관 등 도시경관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를 억제하여야할 것입니다.
15 건축 조형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Q.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해 동 법령에 의한“옥외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지 여부를 <없음>확인해 주십시오.
A.“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의한“옥외광고물”로 볼 수가 없어 동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나,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당해 업소의 상호 등을 표시하여“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 소관 부처(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 소관 부처(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입간판(일명 에어라이트)의 애드벌룬 적용
Q. 공기를 주입한 원통형 기둥(일명: 에어라이트)을 애드벌룬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9호에 의하면,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을 애드벌룬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Q. 공기를 주입한 원통형 기둥(일명: 에어라이트)을 애드벌룬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9호에 의하면,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을 애드벌룬 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및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높이 3m, 지름 50cm 크기의 공기를 주입한 원통형 기둥(일명 에어라이트)을 애드벌룬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애드벌룬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 띄우거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지면에 설치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 및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인도변에 공기와 조명장치 등을 주입하여 팽창하게 만들어 업소 홍보를 위해 도로상에 세워놓은 원통형 기둥(일명:에어라이트)은 입간판 형태의 광고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할 경우 처벌규정 및 행정기관에서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할 경우 처벌규정 및 행정기관에서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 위탁 수수료
Q.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에 따른 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광고물등의 허가신청시· 신고시· 안전도검사시 또는 등록신청시에 각각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와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15조 제3항 및 제28조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시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민간위탁관리자의 제반비용 충당을 위해 징수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수수료제도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각종 허가, 신고, 신청 등과 같이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 행정기관의 행정적 처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민간위탁업자의 제반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민간위탁자의 제반 경비비용으로 징수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동법 제17조 및 시·군·구 조례 표준안 제3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 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