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광고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8일 ‘2013 세법개정안’에서 R&D 세제 지원 대상에 △광고 △부가통신 △출판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유망서비스업종’으로 지정해 세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1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해 R&D 세제 지원 근거를 적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5개 업종에도 2014년부터 R&D 비용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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