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협회, 「2014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광고분야에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실시
- 오는 7월 15일(화) 오후 2시,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열려
o 한국광고협회(회장 이순동)는 오는 7월 15일(화) 오후 2시에 잠실에 위치한 한국
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광고분야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2014 광고
분야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 본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광고분야의 하도급 거래질서
를 공정하게 확립하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광고업계를 보호하는 ‘하도
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반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이다.
- 더욱이, 중소 광고계에는 기존에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이를 예방할 방법
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o 본 설명회의 강사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실무자가
직접 관련사례, 개정 관련법령, 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o 본 설명회는 광고분야 하도급관련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고협회 사무처(02-2144-0792)로 문의하면 된다.
※ 별첨 : 행사세부일정
o 행 사 명 : 2014년 광고분야 하도급법 설명회
o 개최일시 : 2014년 7월 15일(화), 14:00
o 개최장소 :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o 주 최 : 한국광고협회
o 후 원 : 공정거래위원회
o 프로그램 내용
- 개정 광고분야 하도급법령 설명
- 광고분야 하도급 분쟁조정제도 안내
- 질의 응답
o 발표/설명자료 현장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