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담배 겉포장에 브랜드 광고 금지 검토
영국에서의 담배마케팅 반대 캠페인이 조만간 중요한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담배회사가 담배 포장 면에 자신의 브랜드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앤드류 랜슬리 보건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분명 이미 여러 가지 마케팅 상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 담배회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랜슬리 장관은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 모두의 복지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포장이 많은 흡연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포장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화려한 담배 포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영국 의학협회는 랜슬리 장관의 발언을 지지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담배 회사들이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교묘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담배제조사협회장은 “이는 기본적인 원칙에 강력히 반하는 일이다” 라면서 “만약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진솔한 협의와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평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규제안이 공중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명한 근거에 입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는 담배 회사들의 지적 재산권 행사를 막는 행위가 된다. 만약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과 국제 무역에 관한 의무를 어기는 것이고, 유럽연방법에도 저촉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
약 백만 명 대상으로 허위광고에 대한 피해보상 시작
약 백만 명 대상으로 허위광고에 대한 피해보상 시작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라이프락(Life Lock)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자 백만 명에게 일인당 각각 10.87 달러의 수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수표는 정확히 967,928 명에게 2주 동안 발송되었고 이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현금화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말했다. 이는 라이프락사가 매달 10달러에서 15달러를 내고 ID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개인정보침해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지난 3월, 미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프락사가 소비자 피해보상금액으로 총 천백만 달러를 공정위에 지불하고 35개주 법무부 앞으로 각각 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35개 주 법무부에 지불하는 돈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각 주의 조사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라이프락사는 자사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TV, 옥외보드 및 트럭 옆면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완벽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약속했었는데 공정위는 라이프락사가 광고를 통해 약속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데이터 안전문제에 관한 것도 모두 거짓이라고 라이프락사를 조사했다.
토드 데이비스 라이프락 사장은 합의에 앞서 보시자가 오인한 일은 없고 이와 관련된 광고는 다른 내용으로 대부분 대체했기 때문에 회사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상건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우리 업계에 대해 한층 높아진 기준에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마이크 푸루신스키 부사장은 말했다.
한편 이번 배상과 더불어 라이프락은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침해나 강탈 위험에 대해 과장된 광고나 설명한느 것이 금지되고, 특히 특정 소비자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나 설명도 금지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광고나 설명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금지된다. 이번에 수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