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분석 l 유· 무선 전화결제시스템 관련 소비자피해사례분석
소비자 기사입력 2010.08.23 02:02 조회 4458





 
 

피해사례 절반이상(73.6%)이 무료이벤트나 광고를 이용하는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자동결제 된 것으로 나타나


 

 

글 ㅣ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으로 휴대폰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유·무선 자동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무선 전화결제 거래액은 연간 1조 8400억원(2009년 기준)에 달하고 거래건수만도 2억건을 넘어설 만큼 급성장한 만큼 그 피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009년 본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유·무선자동결제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38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회 결제된 금액은 최저 5천5백원에서 최고 1만1천원으로 소액이지만 이들을 합치면 확인된 피해액만 5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소비자단체에 상담 접수된 피해사례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관련기관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수천 억 원 규모로 전체 소액 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의 24%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는 본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유·무선 자동결제 관련 소비자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액결제 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소비자 교육자료 및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투명한 인터넷 컨텐츠 시장 유통채널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분석결과

1. 피해접수된 CP 업체


□ 피해접수된 업체를 살펴보면, 음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CP업체가 1,550건으로 전체 64.9%를 차지하였다.

□ 기타로는 운세, 로또, 채팅, 성인 사이트, 게임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표1>피해업체 유형별 상담 건수
 

(단위:건)
 






<그림1>피해업체 유형별 상단 구성비(%)

 

□ 가장 큰 피해접수가 된 음악 사이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게릴라플레이가 전체 1,550건중 336건으로 21.7%를 차지했고, 몽키3가 305건인 19.7%로 나타났다.
 

<표2>음악관련 업체별 상담 건수
 

(단위:건)
 



 

2. 피해금액별 상담건수

□ 30,000원 이상 소액결제가 된 경우도 203건인 12.2%로 나타났다.

□ 채팅사이트나 성인사이트를 통해 1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금액이 결제된 경우가 있었고, 자동결제 금액이 인출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대 27개월까지 금액이 인출된 피해사례도 접수되었다.

□ 최고 결제 금액은 채팅사이트를 통한 7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3>피해금액별 상담 건수

 


 

3. 피해유형별 분류

□ 다른 사이트를 통한 단순 가입이나 동의표시만으로 자동 결제된 경우가 총 2,388건 중 954건(39.9%)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사용 기간 내 해지시 전화연결이 되지 않거나, 탈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도 508건인 21.3%로 나타났다.

□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다 자동으로 결제된 경우가 445건(18.6%), 유료로 지정한 기간만 이용하려 하였으나 자동으로 결제된 경우도 250건(10.5%)으로 나타났으며,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자동 결제된 경우도 21건(0.9%)이 접수되었다.

□ 기타사례로는 해지 및 탈퇴를 요청하여 처리하기로 업체와 합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자동결제가 진행된 경우가 전체 기타 건수 99건 중 52건(5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 자녀 또는 타인에 의해 명의도용 된 경우도 23건(23.2%)으로 나타났다.


<표4>피해유형별 상담 건수



 

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언

1. 인터넷콘텐츠 이용 사이트 가입 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료이벤트 체험 사이트의 경우 약관에 무료체험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됨을 고지하고 있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 소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결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무선 전화 자동 결제 피해사례 상담 2,388건 중 250건(10.5%)가 약관을 읽지 않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해지하지 않아 자동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사이트 가입 전 약관에 자동결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동결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인터넷콘텐츠를 이용하기 전에 업체(CP)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료이벤트 기간 중 자동결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로그인 또는 탈퇴 경로를 찾을 수 없거나, 사이트 접속 및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등 자동결제 해지가 지연되는 피해가 전체 2,388건의 21.3%인 508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무료이벤트 체험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탈퇴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직접 사이트 주소를 입력 하였을 때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지, 전화연결이 용이한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 인터넷콘텐츠사이트 회원가입시 가입여부와 가입 시기를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가입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동결제가 된 경우가 전체 상담의 4.6%인 111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무료이벤트 체험 사이트에 연결되어 가입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시기와 무료이벤트 체험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 내에 해지 하지 못해 자동결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는 사이트 가입시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와 가입한 시기, 무료이벤트 체험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를 인지하여 원치 않는 자동결제가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본인인증과 결제인증 절차를 따로 개설하고, 자동결제가 될 시기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회원가입이나 본인 인증 절차만으로 결제 동의로 간주되어 자동결제 되는 사례는 전체 피해사례 중 39.9%인 954건으로 나타났다.

무료이벤트 체험사이트의 경우 본인인증과 결제인증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는 가입시 본인인증만 했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결제인증이 되어 무료체험기간이 끝난 후 바로 자동결제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였다가 자동결제된 경우도 전체 피해사례 중 445건(18.6%)으로 나타나, 실제로 58.5%인 절반이상이 무료이벤트나 광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결제 된 피해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는 자동결제가 되었다는 SMS를 소비자에게 발송할 뿐 그 이전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가 될 예정이라는 메일이나 SMS를 발송하지 않아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부축이고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 및 결제인증 절차를 따로 개설하거나, 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결제 전 소비자에게 이메일 또는 SMS 등을 발송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정부차원에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법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는 2007년도부터 자동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7년 11월, 2008년 12월 전화결제와 관련한 시정조치, 유료서비스 자동 전환에 대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한 1·2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6.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별 상담 접수 현황을 보면 20대가 977건(40.9%)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고, 그 뒤로 30대가 795건(33.3%), 40대가 449건(18.8%)로 나타났다.

30~40대의 경우 본인들의 사용에 의한 피해 외에도 자녀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초월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를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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