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ㅣ 문 은 숙 (식품안전정보센터장)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회수제도이다.
최근 2~3년간 우리나라 식품회수제도는 빠르게 개선되었다. 2008년에는 위해식품회수지침도 마련되었다. 앞으로 식품회수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식품회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회수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제도 환경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현행 식품회수제도의 몇몇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회수 관리 측면, 회수율 제고 측면, 회수 정보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회수 관리 측면
1) 식품회수제도에 대한 사회교육 강화
식품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식품회수제도(이하 식품리콜제도)의 정비와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리콜에 대한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식품리콜제도에 대해 소비자, 산업체가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대상에는 산업체, 관련 공무원도 포함돼야겠지만,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식품리콜은 반드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위해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시 등의 기준 규격을 위반하는 경우가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시장 감시망이 선진화할수록 일정기간 리콜 횟수는 늘어날 것이다. 리콜이 안전문제로만 직결된다면 리콜 정보를 접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먹을거리 환경에 불안해 할 것이다. 리콜정보를 접하고 불안해하기보다 해당 제품의 구매를 피하거나 이미 구매한 경우 재빨리 반품하도록 소비자의 ‘행동’을 도와야 한다. 잘못된 인식은 오히려 소비자의 좋은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리콜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가 만든 모든 제품을 위해제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회수 조치에는 강제조치와 자발적 조치가 있다는 것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하는 업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기회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체가 소비자의 반응이 두려워 리콜을 회피하거나 감추려하지 않을 것이다.
2) 유통판매업체의 역할 강화
식품리콜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리콜이 결정되었지만 시장에서 반품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수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회수 사유가 위해 때문이라면 회수 결정 시점에서부터 회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구매하거나 먹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해식품 판매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유통판매업체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올해 도입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중대형 유통판매업체뿐 아니라 소형판매점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회수제도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3) 회수 등급 구분의 명확화와 국제적 표준화
우리나라 위해식품회수 등급은 1, 2, 3등급으로 분류된다.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이 고려되어 회수등급이 분류되게 되는데, 이때 위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나 사회적 여건도 고려되어 등급이 조정된다.
회수등급의 분류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등급은 위해영향이 매우 큰 경우, 2등급은 위해영향이 큰 경우, 3등급은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분류되어 있다. 위해 영향은 거의 없지만 법과 기준 규격 등을 위반한 경우는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1등급과 2등급도 산업체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2등급 ‘위해영향이 큰 경우’는 위해영향이 매우 큰 경우와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위해영향이 크지만 일시적이거나 비교적 적은 경우’는 2등급으로, ‘위해 영향은 거의 없지만 법과 기준 규격 등을 위반한 경우’는 3등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1, 2, 3 등급 모두를 위해 정도로만 구분하기보다 3등급은 위해와 관련이 거의 없는 위반행위로 조정한다면 소비자들이 리콜 범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국가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식품리콜을 세 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등급 분류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Class 1(1등급)은 ‘심각한 수준의 건강 위해 또는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Class 2(2등급)은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건강 위해를 야기할 경우’이다. Class 3(3등급)은 ‘심각한 건강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적으나 FDA(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표시 또는 제조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캐나다의 Class 3(3등급)도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인체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3등급은 포장기구의 불량, 성분 표기의 잘못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3등급은 인체 위해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로 분류된다.
분류기준 등은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식품 거래가 활발한 국가들과 식품리콜 분류기준을 표준화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수입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품과 식품원료의 국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리콜제도를 국제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우리나라 식품 소비문화의 특수성과 국제적 추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책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2~3년간 우리나라 식품회수제도는 빠르게 개선되었다. 2008년에는 위해식품회수지침도 마련되었다. 앞으로 식품회수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식품회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회수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제도 환경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현행 식품회수제도의 몇몇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회수 관리 측면, 회수율 제고 측면, 회수 정보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회수 관리 측면
1) 식품회수제도에 대한 사회교육 강화
식품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식품회수제도(이하 식품리콜제도)의 정비와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리콜에 대한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식품리콜제도에 대해 소비자, 산업체가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대상에는 산업체, 관련 공무원도 포함돼야겠지만,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식품리콜은 반드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위해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시 등의 기준 규격을 위반하는 경우가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시장 감시망이 선진화할수록 일정기간 리콜 횟수는 늘어날 것이다. 리콜이 안전문제로만 직결된다면 리콜 정보를 접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먹을거리 환경에 불안해 할 것이다. 리콜정보를 접하고 불안해하기보다 해당 제품의 구매를 피하거나 이미 구매한 경우 재빨리 반품하도록 소비자의 ‘행동’을 도와야 한다. 잘못된 인식은 오히려 소비자의 좋은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리콜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가 만든 모든 제품을 위해제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회수 조치에는 강제조치와 자발적 조치가 있다는 것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하는 업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기회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체가 소비자의 반응이 두려워 리콜을 회피하거나 감추려하지 않을 것이다.
2) 유통판매업체의 역할 강화
식품리콜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없다. 리콜이 결정되었지만 시장에서 반품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수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회수 사유가 위해 때문이라면 회수 결정 시점에서부터 회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구매하거나 먹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해식품 판매를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유통판매업체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올해 도입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중대형 유통판매업체뿐 아니라 소형판매점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회수제도의 목적인 ‘소비자 보호’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3) 회수 등급 구분의 명확화와 국제적 표준화
우리나라 위해식품회수 등급은 1, 2, 3등급으로 분류된다.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이 고려되어 회수등급이 분류되게 되는데, 이때 위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정도나 사회적 여건도 고려되어 등급이 조정된다.
회수등급의 분류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등급은 위해영향이 매우 큰 경우, 2등급은 위해영향이 큰 경우, 3등급은 위해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로 분류되어 있다. 위해 영향은 거의 없지만 법과 기준 규격 등을 위반한 경우는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 1등급과 2등급도 산업체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2등급 ‘위해영향이 큰 경우’는 위해영향이 매우 큰 경우와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위해영향이 크지만 일시적이거나 비교적 적은 경우’는 2등급으로, ‘위해 영향은 거의 없지만 법과 기준 규격 등을 위반한 경우’는 3등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1, 2, 3 등급 모두를 위해 정도로만 구분하기보다 3등급은 위해와 관련이 거의 없는 위반행위로 조정한다면 소비자들이 리콜 범위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국가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식품리콜을 세 등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등급 분류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Class 1(1등급)은 ‘심각한 수준의 건강 위해 또는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Class 2(2등급)은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건강 위해를 야기할 경우’이다. Class 3(3등급)은 ‘심각한 건강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적으나 FDA(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표시 또는 제조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캐나다의 Class 3(3등급)도 ‘제품의 사용 또는 노출이 인체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3등급은 포장기구의 불량, 성분 표기의 잘못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의 3등급은 인체 위해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로 분류된다.
분류기준 등은 국제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식품 거래가 활발한 국가들과 식품리콜 분류기준을 표준화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수입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품과 식품원료의 국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리콜제도를 국제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우리나라 식품 소비문화의 특수성과 국제적 추세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책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4) 회수 인식 방법의 다양화
현재 식약청의 「위해식품회수지침」에 따르면 회수 결정을 위한 ‘회수 인식’에 두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때’와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때’이다. 그러나 검사나 현장 점검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회수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민원이나 고발을 통해서나 해당 또는 관련 업체의 민원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또 식품 거래국의 통보, 식품거래국가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통해서도 회수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회수 인식의 방법은 더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2. 회수율 제고를 위한 이력관리 활성화
식품회수율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이력관리제도의 안정적 확산이다. 업체로 하여금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 식품이 발견되어 회수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제품에 문제 성분이나 원료가 들어있는지, 해당 제품이 어느 유통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추적할 수 없다면 문제 식품의 회수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어떤 원료와 성분으로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어디로 유통되는지 어디서 판매되었는지 등의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력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어야 추적이 가능하다.
투명성과 신속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력관리제이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의 이력관리제도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미 2008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이력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9년에는 국가이력관리시스템 운영과 식품산업체 이력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이력관리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 7월 설립 이후부터 식품산업체에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력관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교육과 현장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력관리제도와 식품리콜제도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만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식품리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력관리제도의 안정적 확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식품산업체를 지원해 이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식품리콜정보 제공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비롯해 식품리콜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식품리콜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식약청 또는 회수명령기관은 회수 대상 식품의 제품명, 제조회사, 회수사유 등 상세내역을 자체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 하고 있다. 이 경우 위해정도가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회수영업자로 하여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회수 사실을 알리고 판매업자에게 요청하여 회수사실과 반품방법을 매장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개별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매장 내 게시나 개별 통지 등은 모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아직 실행이 어렵다. 소비자에 개별통지를 하는 경우에 맴버십(카드)제도나 포인트제가 운영되는 대·중형 유통판매장이 아니고서는 식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확보되지 않는다. 매장 내 게시의 경우, 회수영업자가 자사 제품의 모든 판매자에게 매장 내 게시를 요청하려면 자사 제품이 팔리는 모든 판매장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거리가 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판매장이 매장 내 게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판매장이 자발적으로 리콜 제품에 대해 매장 내 게시를 하도록 의존할 수만은 없다. 판매장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현장에서의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소비자에게 식품리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위해서는 식품리콜제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합사이트가 필요하다. 현재 식품리콜 정보는 식약청, 서울시, 농수산식품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 제공하더라도 소비자가 한 사이트를 방문하면 식품리콜정보가 모두 담겨져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관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리콜 통합사이트를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