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도쿄 올림픽 프로젝션 맵핑 규제 완화 검토
일본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에서 옥외광고물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규제 개혁 추진 회의가 10월 24일 개최되었다. 특히 야간에 건물 등에 영상을 투영하는 방식인 이른바 ‘프로젝션 맵핑’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10월 24일 개최된 정부 규제 개혁 추진 회의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을 위하여 옥외광 고물 규제를 재검토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야간에 건물 등에 영상을 투영하는 방식인 이른바 ‘프로 젝션 맵핑’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였다. 올림픽 때 도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쿄의 거리나 뉴스, 이벤트 등으로 활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프로젝션 맵핑’은 옥외광고물의 한 종류로 옥외광고물 조례의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공 공간에의 설치 시 크기와 색깔 등은 조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구역에서는 게시할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도로에의 투영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을 완화하면 고층빌딩 벽 전면을 사용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오오타 히로코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도쿄 올림픽만 겨냥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옥외광고의 게시가 많은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후의 절차로는 옥외광고물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특히 프로젝션 맵핑에 정통한 대학교수들도 참가하여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프로젝션 맵핑을 옥외광고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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