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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고 크리에이티브 - 이질(異質)결합, 역(逆)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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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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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모험을 갈망하십니까? 가축에 야생동물의 상징을 절묘하게 결합함으로써 보는 이의 일상 탈출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가축 = 일상생황에 안주함. 야생성 = 야외로의 탈출이라는 등식./랜드로바
헤드라인: 바로 이점이 우리 차에 전륜구동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 마력을 상징하는 말과, 점프를 상징하는 개구리의 앞뒤다리를 서러 바꿔붙인 비주얼로 후륜구동의 우수성을 역으로 소구한 크리에이티브 /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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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초상, 광고 속에 나타난 광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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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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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인이라면 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미국 광고회사의 모습을 은근히 호기심을 가지고 봤을 것이다. 몇몇 국내 영화에서도 올백으로 머리를 빗어 넘긴, 소위 '도시적이고 세련된'직종으로 광고업에 종사하는 캐릭터들이 종종 등장한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광고인의 캐릭터들에 대해 막상 광고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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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 T-Commerce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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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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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데이터 방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는 곧 본격적인 T-Commerce의 구현이 가능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이시훈 계명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강명현 한림대 교수가 <광고학연구>2006년 5호에 발표한 연구논문 '광고에서 T-Commerce정책 방안에 관한연구: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의 주요내용을 통해 T-Commerce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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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식 (2009년 01-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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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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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기획(대표:박광순)은 지난 1우러 5일~6일 양일간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Hope DAEHONG! Hope 2007!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금수산 산행을 통해 2007년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한마음으로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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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매체사·공적기구 공동 책임의 심의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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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9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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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우리사회는 개혁, 변화, 규제완화라는 전반적 흐름이 지배하는 가운데, 방송계 또한 현재 커다란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쟁력 우열에 따른 사회구조 재편성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광고 시장이 급속히 확장에 따라 신문, 방송광고 시장의 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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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 틀에 맞춘 개선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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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6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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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등장 이휴 광고시장에도 새로운 형식의 광고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고 있다. 지상파와 달리 광고시간에 구애가 없고 중간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새로운 기획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의 빅모델 위주의 광고 시스템에 식상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소재 및 형식의 파괴는 케이블TV만의 특징으로 귀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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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유통구조 감안한 개선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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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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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방송광고심의제도는 2000년 1월 통합방송법에 의해 정부규제의 기본성격은 유지하며 심의업무구조는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절충형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광고단체연합회 등 광고 관련 단체는 2004년 초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이라며 위헌청구를 추진하 바 있으며, 2005년 5월 보와작업을 거쳐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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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필요시 광고 제작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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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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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제기되고 주장하는 바는 광고회사의 모든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음을 먼저 밝힌다. 어떤 부분은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필자가 가지게 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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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율적인 심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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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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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7일. 많은 광고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총리실 주재 서비스 관계 장관회의에서 광고계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방송광고심의와 관련해 '사전심의대상 방송광고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여타 광고는 사후심의로 전환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일부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와 정책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의 결단력 부족으로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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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점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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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12:00
| 광고업협회보, 2007년 01-02월,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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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대폭'확대된다. 의료업계는 전통적으로 불황을 모르는 곳이다. 따라서 일단 광고업계로서는 블루오션이 생긴 것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인 듯 들린다. 의료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되지만, 사실 '대폭'이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는 아직 애매하다. 광고단가가 높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광고는 여전히 금지되는 데다, 의료광고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