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자의 징계제도에 관한 일고찰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 한국경영학회 | 28 pages| 2025.11.11|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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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산업화로 시작된 대공장 체제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는 다수의 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장에 모이게 한 뒤,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대의 생산성을 달성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관리방법으로써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내부 규정들을 제정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목표를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포상을,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을 것이며,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방법의 활용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신분에 근거한 상하관계가 아닌, 근로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동등한 사적 계약 주체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해지의 청구가 아닌 질서벌의 일종인 징계가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문이 발생한다.
한편, 지정학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주가 되는 우리나라는 해상교통로를 활용하여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해상교통로에 의한 무역은 선박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바다 위를 운항하는 선박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선원’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고유의 문화를 구축해온 해사(海事)영역에서는 사용자인 선박소유자의 피용인 중 한 명인 ‘선장’에게 다른 근로자인 ‘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 오래된 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전환에서, 인간의 노동에 대한 회의론적인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도 인간에 의한 경제활동은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체인 인간이 갖는 노동인격에 대한 보호도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등한 사적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근로자 징계에 관한 부분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더더욱 관심이 필요한 선원 근로자의 징계제도 개선점 또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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